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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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은 1975년 이팔국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이숙자를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 유기한 사건이다. 이팔국은 실직 후 이숙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려 했으며, 이숙자가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숙자의 실종 신고와 유골 발견으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팔국은 체포되어 자백했다. 3심 재판 끝에 살인 및 사체 모독죄로 사형이 확정되었고, 재심 신청이 기각된 후 1977년 11월 사형이 집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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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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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범죄 정보 |
2. 사건 경위
이숙자는 3일간 연락이 두절되었고, 1975년 6월 22일 이숙자의 딸은 실종 신고를 했다. 평소 이팔국의 포악한 성격을 알던 이숙자의 딸은 경찰에 이팔국이 의심스럽다고 진술했다. 때마침 환경미화원이 사람 뼈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이 의뢰되었다.[1]
경찰은 이팔국의 네 자녀를 소환 조사하여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고, 부검 결과 이숙자의 뼈로 밝혀졌다. 1975년 6월 28일, 경찰은 이숙자의 집에서 이팔국을 검거, 자백을 받고 범행 도구를 찾아냈다. 일주일 뒤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다.[1]
대법원은 1976년 3심 끝에 이팔국에게 살인 및 사체 모독죄로 사형을 선고했다. 이팔국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1977년 11월 사형이 집행되었다.[2]
2. 1. 이팔국과 이숙자의 관계
이팔국은 슬하에 4남매를 두고 1973년 9월 이숙자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 이팔국은 4명의 자녀와 함께 이숙자의 집으로 들어가 총 6명이 동거하게 되었다.[1] 이후 이팔국은 실직하여 경제력을 상실했고, 다방과 양장점을 운영하는 이숙자에게 금전적으로 의존하려 했다. 1975년 6월 초, 이숙자가 이팔국을 자신의 집에서 내보내려 하자 이팔국은 이숙자 몰래 혼인신고를 했고, 이에 분노한 이숙자는 이팔국과의 관계 종결을 서두르게 되었다.[1]2. 2. 범행 동기 및 과정
이팔국은 슬하에 4남매를 두고 1973년 9월 이숙자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 이팔국은 4명의 자녀와 함께 이숙자의 집으로 들어가 총 6명이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이팔국은 실직하여 경제력을 잃게 되었고, 다방과 양장점을 운영하는 이숙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려 했다.[1]1975년 6월 초, 이숙자가 이팔국을 자신의 집에서 내보내려 하자 이팔국은 이숙자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에 분노한 이숙자는 이팔국과의 관계를 끝내려 했고, 이에 앙심을 품은 이팔국은 이숙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팔국은 이숙자의 시신을 여러 토막으로 분해하여 엽기적인 방법으로 유기하고, 자식 네 명의 입도 단속시켰다. 이후 완전 범죄에 성공했다고 믿으며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이어갔다.[1]
2. 3. 수사 및 검거
이숙자의 딸(23세)은 어머니가 3일 동안 연락이 되지 않자 1975년 6월 22일 실종 신고를 했고, 평소 포악한 모습을 보였던 이팔국이 의심스럽다고 진술하였다. 이 무렵 환경미화원이 사람 뼈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그것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를 하였다.[1]경찰은 이팔국의 4명의 자녀를 소환 조사하여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였고, 부검 결과 이숙자의 뼈로 판명되었다. 1975년 6월 28일, 경찰은 이숙자의 집에서 이팔국을 검거하였다. 경찰은 4명 자녀의 진술과 부검 결과를 토대로 이팔국을 추궁하여 자백을 받아내고 범행 무기도 찾아냈으며, 일주일 후 현장 검증도 하였다.[1]
2. 4. 재판 및 사형 집행
이팔국은 1975년 6월 28일 이숙자의 집에서 검거되었다. 경찰은 4명의 자녀 진술과 부검 결과를 토대로 이팔국을 추궁하여 자백을 받아내고 범행에 사용된 도구도 찾아냈다. 일주일 후 현장 검증도 진행되었다.[1] 1976년 대법원은 3심 재판 끝에 이팔국에게 '살인과 사체 모독죄'로 사형을 선고했다. 이팔국은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었고, 1977년 11월 사형이 집행되었다.[2]참조
[1]
뉴스
내연의 처를 토막살해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75-06-30
[2]
뉴스
토막살해범 이팔국 대법 사형 확정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7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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